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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최대한 상대방 관련 자료를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은 당연히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구제를 해서 돈이 출금된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사기죄이므로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또는 신고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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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잡히게 되면 합의금조로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금을 그대로 변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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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시동은 운전에 앞선 준비행위이므로 시동만 켜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시동 후 잠이 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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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인정되는 법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해죄는 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상해진단이 있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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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이행의제공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예로 들면,이행은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이행의 제공은 말그대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이행에 앞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 제3자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 맡기고 받아갈 수 있도록 통지한 경우가 이행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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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싸움도 처벌을 안받기 위해서는
해당 나이의 학생들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반드시 부모가 합의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쌍방폭행에 대하여 혹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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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 의해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대응에 도움이될까요
채무부존재소송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 맞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정신과진단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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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님과 아버지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친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새 배우자인 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3(새 배우자):2(자녀A):2(자녀B)의 비율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따라서 새어머니가 빚에 대해 분담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한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르자고 하거나,적어도 그 집에서 살고자한다면 부채를 그만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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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유기징역을 규정하여 비교적 그 죄가 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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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학생인데 모르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검사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신분증 검사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보이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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