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는 체계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면 송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되지 않는 것에서는 혐의가 없을 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피의자인지 확인할수 없고
피의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일단 송치하고 보는지
아니면 검찰의 증거불충분처럼 불송치인지 어느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