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발언들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협박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꼭 찾는다", "주소 까라", "만나서 각서 쓰고 갈 때까지 가자"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위구심을 주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나서 얘기하자", "전번 까자"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의 의사가 분명치 않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여 공포감을 주어야 하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