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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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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다른사람 무단 촬영할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적색 점멸등임에도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쪽에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비보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신호나 과속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ㅇ비니다.
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5.0 (1)
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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