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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딱새286
후덕한딱새286

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오빠가 몇년전 동업을 하던 사람과 법적공방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오빠가 신고하였고 상대도 지금 눈에 불을켜고 신고할 구실을 찾고 있는 중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빠: 내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걸린 문제라 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되냐.


나: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이 여러개 낼 수도 있잖아 오빠 명의로 내면 되지


오빠: 자동차 로고 박는일이라 저작권에 걸린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전에 동업하던사람이 무조건 신고할거다.


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 이름으로 내면 신고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오빠: 그사람은 너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사업자 대구에다 낼거다. 가게 이름도 '홍길동가게' 라고 해서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지을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생기면 내가 책임 지겠다



라고 하네요...우선 고민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

안전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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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