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오빠가 몇년전 동업을 하던 사람과 법적공방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오빠가 신고하였고 상대도 지금 눈에 불을켜고 신고할 구실을 찾고 있는 중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빠: 내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걸린 문제라 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되냐.
나: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이 여러개 낼 수도 있잖아 오빠 명의로 내면 되지
오빠: 자동차 로고 박는일이라 저작권에 걸린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전에 동업하던사람이 무조건 신고할거다.
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 이름으로 내면 신고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오빠: 그사람은 너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사업자 대구에다 낼거다. 가게 이름도 '홍길동가게' 라고 해서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지을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생기면 내가 책임 지겠다
라고 하네요...우선 고민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
안전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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