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를 협박하여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시에 공갈죄만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에서는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이때 그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까지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공갈죄와 포괄일죄라는 점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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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민사,형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다수에게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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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 명훼 관련으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취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문하시기가 심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어려우시다면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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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빌라에 살다가 재건축 들어갈 때에 본인 부담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 손해인가 아닌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나 시세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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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닥에 토를 했는데 5만원 변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이미 지급한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치우겠다고 하였으나 전문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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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주가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여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에서는유흥주점 업주가 피해자를 상대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일정 금액에 대하여 받기로 하고 현금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부정사용 자체보다는 앞서 폭행 또는 협박한 부분에 대한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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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은위와 같이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였으나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에 대해서,"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그 취지를 고려하면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범죄유형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의 미수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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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하려면 어떻게 해 나이는 60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험 경험이 있는 당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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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위와 같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하시고 원하지 않는 경우 더는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의사표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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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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