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바닥에 토를 했는데 5만원 변상
심하게 한건 아니고 봉지에 토했는데
친구가 제 손에 있던 봉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조금 흘렸습니다.
바닥 외에 쇼파나 상 등은 오염되지 않았고
바닥에서 살짝 흘린게 다인데
5만원을 청구해서 좀 놀랐습니다. (친구가 치우겠다고하는데도 업체 불러야한다고 딱잘라 거절했습니다.)
계산할 때 5만원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해서 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술집에서 토를한건 제 잘못이고 변상은 당연히 해줘야하겠지만
오염정도에 비해 과하게 받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