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만 10세 미만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려다, 일부 상황이 꼬이면서 상대방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르게 두고 왔습니다.
• 휴대폰 주인은 찾지 못하고 떠났고, 2일 뒤 아들과 친구가 다시 발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아들은 휴대폰의 원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 저희 아들이 폰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게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가격(약 89만7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문자에서 “민사 진행 시 오점이나 기록이 남는다”는 등 압박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
• 아이들은 고의가 없으며, 휴대폰의 정확한 기종, 사용 기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 휴대폰 실제 시가에 대한 합당한 변상은 협의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도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의 사항:
1.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과 압박성 문자를 계속 보낼 경우 대응 방법
3.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빠른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