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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진행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부분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고 적어도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아예 감면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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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에 별도로 위와 같이 협의를 한 경우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강제력 있는 문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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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을 요청하셔야 사업자 명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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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가 문제가 되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거나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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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거래취소를 했는데 거파금을 안 주면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당초 협의된 위약금에 대해서 정해둔 바 없는 이상, 상대방도 이와 같은 파기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게다가 단순히 거래 초기 단계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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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만 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상대방이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상대방의 폭행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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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지말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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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부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납부해야 해서 미납금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지명수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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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자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조모께서 인출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조부에 대해서 이미 조모만이 상속을 진행한 이상, 그 이후 조모가 사망하면서 부친이 상속받으셨다면 본인이 조모가 상속받았던 조부 명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친이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손자녀인 본인은 그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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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 역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뇌물을 받은 후에 다시 돌려주게 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참작 대상이 될 뿐 기존에 성립한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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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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