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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막막한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담당 변호사가 있는 상황이면 합의 진행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역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사건외의 제3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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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딱지 붙이러 왔는데 이사나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이 집행을 위해서 열쇠공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이르지 않은 형태로 집행을 진행하고 다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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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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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명 신청후의 절차와 허가까지의 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보정을 이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에서 3개월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법원도 12월말과 다음달 첫째주에 휴정기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내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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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다 식은걸 넘어서 차가운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장차가 위와 같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 없이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사안 특성상 소송이 번거롭다면 해당 배달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음식이 식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나 혹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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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물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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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라면 위 사안에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미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재고소가 불가할 것입니다.이미 불송치된 경우에는 재고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판결 근거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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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기존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 내지는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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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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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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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전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앞서서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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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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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랑 실제주소 다른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 등 정정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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