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중 고소분쟁 누구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화가너무납니다 !!!!
아디다스 바지를 중고거래로 판매중 입니다
어떤 한분이 이염이 있냐길래 눈에 잘 안보인다 했어요
직접 와서 보신다길래 문에 걸어두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자기 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봤는데 기장이 짧다고 하시는겁니다 순간 화가나서 찝찝하게 왜 말도 없이 입어보시냐고 했어요 분명히 이염 확인한다고 했지 입어본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 명에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발 변호사님들 조언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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