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바뀌고 난 뒤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월세지원 한달에 20만원씩 받고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서류제출 해달라고 하는데 원래같았으면 임대차 승계가돼서 새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쓴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를 써야할 거 같은데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

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새로 작성 할 임대차계약서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승계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는 방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확정일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원래계약서내용 그대로 쓰시고 임대인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도 이용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예시처럼 특약을 기재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점을 명확히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