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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에게 주겠다며 점유 인도나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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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정지 계좌 질문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명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인에 대해서 다시금 그러한 내용을 송달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서 결정하는 점도 있고 일반적으로도 1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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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진행 후 잔금 미납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납부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경매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다시금 경매(재매각)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존에 낙찰자였다고 해도 이전 낙찰자의 경우에는 재매각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물론 재매각기일 진행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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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시 위자료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 외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었던 점이나 그 위자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 배우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금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5-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재산 형성 및 관리 경위에 따라서는 4-6까지 변동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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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민사소송 승소 후 이후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변경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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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막막한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담당 변호사가 있는 상황이면 합의 진행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역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사건외의 제3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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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딱지 붙이러 왔는데 이사나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이 집행을 위해서 열쇠공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이르지 않은 형태로 집행을 진행하고 다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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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온라인 개명 신청후의 절차와 허가까지의 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보정을 이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에서 3개월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법원도 12월말과 다음달 첫째주에 휴정기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내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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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다 식은걸 넘어서 차가운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장차가 위와 같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 없이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사안 특성상 소송이 번거롭다면 해당 배달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음식이 식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나 혹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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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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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물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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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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