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주민등록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요?

어머니는 충남 당진시에서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문제는 제 동생, 즉 어머니의 아들(A라고 칭하겠습니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A는 예전부터 사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어머니와 같이 살게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빚을 떠안게 하는 등 어머니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A가 몰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을 몰랐으며,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1. 아들이 한 주소지에 있으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를 이용해 어떤 피해를 또 일으킬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 집주인(월세로 있는 다가구 건물 주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A를 강제로 퇴거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라.

였습니다.

A를 어머니의 주소지로부터 강제로 주민등록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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