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범죄대비 0.3%밖에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은 교도소에 잘 안보내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만큼 중범죄를 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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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위약금의 경우 촬영분을 방영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서 차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을 위배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실제 손해나 수익 여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위약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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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라이브웹캠 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촬영을 내지 송출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고 본인이 이를 결제하고 시청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처럼 그 시청 자체로 처벌이 되는 영상물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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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높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방하겠으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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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뺑소니 사건 종결 근거 내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뺑소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간접적인 정황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고,당시 경미한 접촉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괜찮은지 의사 확인을 하였다면 뺑소니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의하여도 수사기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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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스 오래되서 훼손되면 세입자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 내구 연한이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구체적인 파손 원인에 대해서 다투어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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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 마루 수리 비용 분담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마루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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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자격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2017. 12. 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이 10년 전 음주운전 처벌 건은 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운전업무 종사자격에서도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음주운전의 경우, 그 5년 전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이므로 10년 전 음주건은 택시면허 취득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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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그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직접적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망인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습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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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할때 적대적 M&A는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대적엠엔에이란 그 피합병회서의 임원이나 주주 등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그 지분을 취득하여 엠엔에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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