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도 여러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와 고모분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이신 작성자분은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몫을
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손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