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변조된 목소리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정보로 그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5.0
1명 평가
0
0
병원 리뷰 사실대로 올렸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0
0
사내 개인물품 절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CCTV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수사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0
0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위나 며느리는 안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는게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4.0
1명 평가
0
0
제가 아까 카카오톡 변호사 채팅상담을 하다가 잘못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실수로 회수했다고 잘못적었는데 이거 어떻하면좋죠 그 변호사님이 댓글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라면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등록 부분 역시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마크 서버 복사버그 악용 처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그를 악용하게 된 경우 본인이 수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프로그램 사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면 후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0
0
핸드폰 분실 위치추적 경찰에 전달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별도로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재를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0
0
대포통장 주인이 계좌정지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정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그 명의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오대오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0
0
제3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ㅣ...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제3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곧바로 그 제3자 채무자 명의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5.0
1명 평가
0
0
제가 한화팬 카페에다가 엘지 박해민선수를 비하하는 글을 썼는데 어떤 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결국 선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유명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7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