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끔 가해자 목소리를 음성변조를 하여 방송에 내보내는데
그러한 음성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음성 목소리의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가끔 고소를 한다는 협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비판하고 싶어도 그냥 어떤 댓글도 안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변조된 목소리의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성 변조된 목소리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정보로 그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성변조된 방송 내용에 대해 일반 시청자가 비판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이미 익명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조된 목소리의 당사자가 시청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회 일반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변조를 거친 방송은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반 시청자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이나 변조된 음성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방송 관계자나 당사자가 문제를 삼아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합니다. 시청자가 단순히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을 알고 의도적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다만, 댓글 작성 시에는 방송의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는 실명, 직장, 가족관계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내용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자칫 모욕적 언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조된 음성이나 익명 처리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통상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