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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석보증보험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납부를 하지 못하면 독촉절차를 거쳐서 소송 제기나 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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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이브 내에 보관되는 아청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드라이브 관리자가 적발하면서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여야 사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관리 정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혹 그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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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폭로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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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가 삼 개월 남은 상황이라면 일 개월 내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 단계에서 합의,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 변경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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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계좌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에 위와 같이 전세금 반환 계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면, 추후 압류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압류라고 해서 자녀에게 지급을 하여도 안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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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서 판결이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한지 등사실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고 사건 번호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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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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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버릴 의도로 두고 간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잠깐 두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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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신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작성하는 행위나 구체적인 특약 등 논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대신 전달하여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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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시 인상이 없다고 해서 가입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상 걱정이 없다는 부분과 실제로 인상이 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당시 계약서상에 인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이라도 20 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하신 비율로 상승한 것은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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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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