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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등 특별 조건자만 가능한가요? 아님 아무나 만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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