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 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각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친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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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당근으로 구매후 불량인걸 알아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후 불량인 걸 알게 된 경우라도 그 환불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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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6 조에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이 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의 배상 내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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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서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그 소유가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사안을 판단하면서,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적인 선의 취득과 달리,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은 위탁물 횡령과 마찬가지로 보아 보호이익이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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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정사항 있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재발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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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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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려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지인이 법조인이라고 하시면 지인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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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직접 사실조회 신청이나 촉탁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그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그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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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구해서 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소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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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결국 제삼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 승낙을 하게 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거나, 원인 무효의 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 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제3전득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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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왜 피해자마다 수사결과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사관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기존 판단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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