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사안을 판단하면서,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적인 선의 취득과 달리,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은 위탁물 횡령과 마찬가지로 보아 보호이익이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