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사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관련 사건에 관한 기록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관의 역량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절차는 경찰외에도 검사도 관여하기 때문에 경찰 1명의 문제로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사관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기존 판단에 대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