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의제간음 규정에 대해서는 나이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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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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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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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구매 마켓들이 많은데 문의좀 드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 및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판매 과정의 위생 문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 등록없이 하는 경우 무허가 엉업 등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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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이후에 시효이익을 원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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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채무의 경우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시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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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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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관련 비용이나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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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제대 후에는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신 후에 군 입대 이후 휴가를 통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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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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