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