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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반사실이나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확인하여 징계 및 과태료 요구 등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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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도 있으며,물론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드라이버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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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인 사업장이라면 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홍보를 위해서 그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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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나 위법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건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어느 부분을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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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변호사 협회나 지방 변호사의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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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가 성립하는데,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 본인이 게시한 글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협박의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행위가 협박이 성립하는가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결과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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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폭행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곁에서 지켜봤다고 해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 범행 실행을 도운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리지 않은 것이 방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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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급을 구하지 않았어도 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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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된 바가 없고 상점소개에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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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방법이나 퇴거를 그 이후에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 금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감안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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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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