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요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있다는 내용은 고지받았았어요 특약에도 써있고 근데 이게 월세보증금대출이 안나올꺼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제 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니 공시 시세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한데 저 근저당설정이 딱 그금액까지 대출이되어있어서 보증금 대출승인이 거절됐어요 다른곳들도 알아봤는데 모두 신청불가하더라고요 ㅠ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출가능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거나 거래과정에서 말이 나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인지하셨더라도, 대출 불가 사유가 계약의 핵심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상 임대인이 대출 협조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단순 대출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거나, 대출 실행이 계약의 전제 조건임을 알렸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되, 중개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설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