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압류최저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취지대로 2026년 2월 접수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접수일”입니다. 결정문에 접수일이 안 적혀 있어도, 적용 여부는 법원이 그 사건을 언제 접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