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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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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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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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시에 위약금 문제로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업체에서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런 부분이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관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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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이나 사건번호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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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가스렌지 후드 작동 소음 발생시 대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이거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 업무로서 하자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더는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게 책임이 있는 당사자(관리사무소 내지 아랫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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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고 이자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약정한 바 없거나 그 이전에 청구한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약정은 구두로 이루어졌던 서면으로 별도로 이루어졌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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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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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종료 며칠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거나 신규 세입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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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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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 사기/횡령 고소장 제출 완료, 후속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5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받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지급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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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어렵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관계인(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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