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
현재 3500만원되는 사기사건재판이 구속구공판으로 명일 재판 실시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재판 참관해서 공소장열람 신청했고 열람승인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돈을 받아낼 확률도 매우 적어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상담비같은건 청구해도 소송비용만 소진되고 못받을 꺼라하기에 상담비나 좀더 피해사실이있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피해금액만 배상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증거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는데 증거는 형사고소 할때 입금내역과 카톡내역 통화녹취내역 전부다 제출했는데 다시 전부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당일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재산 사정상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인지 송달료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감당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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