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계약신청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작성 후 전세연장을 하자고 의사표시 전달(전화)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3~4회 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날짜를 뒤로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몇일 전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 후 매매가가 떨어져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듣고
임대인에게 가격조정을 하였으나 불가하다 하여 그럼 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일정은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 안함)
이사준비를 시작하려는 중 계약파기를 하였으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은 세입자가 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아님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서로 상해있는 상태이며
위 상황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고 시세보다 계약금이 높아
사실상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2개월정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계약진행이 된 것 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묵시적계약시 퇴거 전 3개월전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하여 가능 할 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 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다녀온 이 후 스트레스로 거의 잠도
못자고있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