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사내변호사, 로펌에 고용된 어쏘변호사 등 그 취업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평균 연봉을 집계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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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득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나 취업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공고의 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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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구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티켓이 배송된 이상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다만 구매자가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거나 신고를 하였던 상황만으로 상대방이 본인들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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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식 기소에 대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건 번호의 경우 검찰 번호이기 때문에 나이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하려면 법원에서 부여한 번호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법원 사건 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법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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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피해보상은 하지만 원인수리는 안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누수 원인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을 어겨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수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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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 후 제출 증거, 피의자 질문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취하를 한 경우라도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물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 진행하는 것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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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면 합의가 진행이 어려워서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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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답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그 제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보충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법률에 구제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ㅓㄱ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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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니다라고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 등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보험 범위나 그 지원 내용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국선 변호사 선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 등을 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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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수단 제재 관련 질문 (오토바이, 차량, 도보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퇴근 수단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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