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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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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 후 제출 증거, 피의자 질문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기 피의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상태라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 제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제출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에게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걸 바탕으로 조사 중에 질문을 할지, 이 과정에서 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참고로, 신원 특정이 걱정되어 담당 수사관님께 이 문제를 부탁드린 상태이며,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추가로, 피의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취하를 한 경우라도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물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 진행하는 것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