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에게 공연 티켓을 구매했었습니다.
저는 티켓 금액을 입금 후 판매자가 티켓 관련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티켓은 실제로 배송되었으나, 제가 구매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도착했습니다.
• 이후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제가 구매한 좌석이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된 사실과,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인증사진의 날짜·공연 취소 시간 등이 실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받은 티켓으로 공연 관람은 가능했습니다.
• 사기 정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저를 역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으로) 하지만 저는 이후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어 경찰 신고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한 행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신고를 취하했지만 그 쪽에서 구역을 다르게 줬는데 저를 역으로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