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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달만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방역 등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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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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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결국 과실로 인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나 분납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당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자나 지연 이자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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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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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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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자동갱신 후 퇴거시 복비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가 아니라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논의한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요청한 바 없고 본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부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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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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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세서 작성이나 결재 부분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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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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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갈취 또는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치와 위조 행위가 각각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역시'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하여"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 행위 내용이나 피해법익의 상이함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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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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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 범행 사이에 동일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이와 관련하여 판례는"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해당 확정판결이 상습사기가 아니라 단순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중기소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확정판결 전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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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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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 더하여서 이자 발생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자 제한법 위반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현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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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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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급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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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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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연속범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를 연속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범의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역시 고려하고 특히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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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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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시거나 거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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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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