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호텔 케이지 사고후 장시간 방치 사망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위탁 상황: 1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함.

사고 발생: 밤 11시 30분경 케이지 문틈에 앞발이 끼임.

방치 및 사망: 사고 후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었으나, 업체 측의 야간 상주 인력 부재 및 모니터링 전무로 인해 새벽 5시 30분경 사망함. (익일 오전 9시 출근 시까지 총 9시간 30분간 방치)

증거 기만: 사고 영상을 요구하자 사고와 무관한 엉뚱한 영상 8개를 보내 보호자를 기만함. 현재 "실수“라고 주장하며 현재 업체는 문을닫고 가게를 임시중단상태로 바꾸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 cctv원본 제공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체의 야간 모니터링 전무 및 9시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를 '부작위에 의한 동물학대'로 보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른 민사적처벌은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 받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견호텔의 야간 관리 부재와 방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CCTV 은폐 정황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동물학대 혐의 입증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객체로 보기에 위자료 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법인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영상과 경위서를 토대로 빠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적인 처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사안 내용이나 해당 직종이나 위탁 업무 내용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결국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동물위탁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동물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관련 사례 역시 위와 같은 사고 발생과 사망까지의 시각에 대해서는 찾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