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호텔 케이지 사고후 장시간 방치 사망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위탁 상황: 1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함.
사고 발생: 밤 11시 30분경 케이지 문틈에 앞발이 끼임.
방치 및 사망: 사고 후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었으나, 업체 측의 야간 상주 인력 부재 및 모니터링 전무로 인해 새벽 5시 30분경 사망함. (익일 오전 9시 출근 시까지 총 9시간 30분간 방치)
증거 기만: 사고 영상을 요구하자 사고와 무관한 엉뚱한 영상 8개를 보내 보호자를 기만함. 현재 "실수“라고 주장하며 현재 업체는 문을닫고 가게를 임시중단상태로 바꾸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 cctv원본 제공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체의 야간 모니터링 전무 및 9시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를 '부작위에 의한 동물학대'로 보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른 민사적처벌은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