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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돈의 팔촌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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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기장이 봉하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소문을 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소문을 낸 이상 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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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로나 곰팡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오히려 그러한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하자 발생이나 그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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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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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더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의사 표시하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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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법인직원이 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위 법 제3조 제3항 기재와 같이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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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09 나는 07 미성년자끼리 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기존 의제간음 등 규정은 말씀하신 상황에서 적용이 어렵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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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위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상속 개시 원인인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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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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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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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가상계좌 확인하는법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가납 통지나 확정에 따른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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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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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으나 합의하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여러 죄 중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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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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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게시글에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예약금이나 계약금에 대해서 다 그 이행을 상대방 귀책사유 없이 하지 못한 경우에 몰수되도록 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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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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