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과 지인의 여자들과 지인 오피스텔에서 술먹고 합의하에 성관계

안녕하세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 지인이 있으며 같이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기로 했는데, 남자 지인이 갑자기 자기 아는 여자 지인이있는데 여자 지인이 아는 동생이랑 넷이서 술을 먹자하여 남자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놀던 와중 그 아는 여자 지인의 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여자에게 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래방을 예약 하려고 준 금액을 여자 지인에게 입금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는 여자 지인의 아는 동생과 성관계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여자 지인이 아는 동생에게 금액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안줬다면 저는 강간죄로 신고 당하는게 맞나요??..

문자 내용은 남자 지인과 노래방에 대한 예약 관련된 내용과 노래방 예약 해야한다고 입금 해달라고해서 전달해준 내용과 그냥 아는 지인이랑 지인의 동생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자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이 실제로 전달되었는가 아닌가가 해당 사건의 주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대질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