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 되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7년 12월 19일생 남성 입니다.
3월 24일에 오토바이 무면허, 무보험, 무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을 하고 집으로 왔고 25일인가 26일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때 잘못했다고도 했고, 선처 부탁드린다고도 했고, 모든 혐의 인정과 동시에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
오토바이도 바로 판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 18세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위해 어떤걸 해야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