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차량에 실제로 부딪힌 부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해서 차량을 친 부분은 재물손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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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욕죄 성립 되는지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모욕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실명을 기재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는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나 거주 지역 성명을 게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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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연말에 5천에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지수가 미래에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이루어질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법률의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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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 했는데 언제쯤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실제로 당사자 특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고 cctv 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추후에 당사자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협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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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4주 상해를 입었는데 형사합의할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합의금 등에 포함되었어야 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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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파손보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미 장기간이라면 통상의 손모로 인해서도 도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벽지나 마루 천장 도배 교체 부분 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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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 대략 얼마쯤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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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돈을 재택으로버는방법은 몰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생활 분야의 질문을 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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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로 인한 입사취소 말고 기업에서 저한테 다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업에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박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역시 가능하오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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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적시를 통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함부로 전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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