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모욕죄 성립 되는지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게임 하면서 상대 방이 저한테 제가 병장 정우영인데
왜 면제 인지 알겠네현역이면 디피 실사 찍겠다 ㅋㅋ 라고 상대 방이 헀는데 가능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모욕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실명을 기재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는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나 거주 지역 성명을 게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