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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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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것도 합의를 보려고 했던 시도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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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지하상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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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흥신소나 탐정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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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및 비밀번호 공유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그 입장을 전달해 두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게 준비하여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등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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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누수 발생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던 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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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업장의 창문 재물손괴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검찰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합의 의사 내지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하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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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한테 막말하는 심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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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결혼,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순수하게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한다거나 함께 관리 형성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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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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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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