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하는 일반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통지를 받는 참여권자는 피의자 측이나 압수·수색을 받는 장소의 책임자 등이지, 고소인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와 결과를 자동으로, 즉시, 상세하게 통지받는 지위는 아니고, 수사관 재량과 사건 특성에 따라 일부 진행상황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실무상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정도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범주이지, 압수수색 여부와 압수물의 구체적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