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로 모두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여서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 상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에서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명의 변경 후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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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인지 진짜 법원인지 구별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낼 때 당사자의 연락처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상대방이 얘기한 법원에 본인 관련 사건으로 등기우편이 진행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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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홀로 소송해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0% 만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역시 10분의 칠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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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고려해도 아직 유예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 전에 먼저 폐업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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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문제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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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이혼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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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상태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 이후 그 처분 행위나 보관장소 변경 등을 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곳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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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꼭 짚어봐야 할 부분 팁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분할이 문제 된 것은 최근이므로 비교적 다른 사건에 비해서 사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상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와,선임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사무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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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트카드 환불기간 지나면 환불/취소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카드의 경우 그 구체적인 약관이나 사용 규정에 대해서 구매할 당시에 고지되는 부분이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전달받은 내용을 삭제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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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이 구매할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가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서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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