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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조화로운전어

충분히조화로운전어

격락손해 홀로 소송해보려고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대차 100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한 850정도 나왔어요

보험사는 격락손해에 대한거 약관대로 수리비의 10% 준다하더라구요.

근데 먼가 너무 손해보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나홀로격락손해 카페에 수리사진이랑 수리비 내역서등등 보내서 예상격락손해 금액을 문의했는데 대략 차 골격만 보면 230 전체적인 수리비로 보면 300정도 책정이 예상된데요

그래서 홀로 소송준비를 해보려는데 패소할때가 걱정이거든요.

보통 1심에서 지면 항소하고 머하고 한다하던데 민사소송에 패소했을때 리스크가 커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소송해서 이기면 상관없지만 70%승소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소송대리를 맡기게되면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0% 만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역시 10분의 칠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