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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정해져있는 근로자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직을 하는 부분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규정을 이유로 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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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1층 공용하수관 역류가 되었어요. 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피해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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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를 시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를 그 행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더라도 시모가 소송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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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압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본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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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알아보다 큰범죄라도 경미한 사건이면 징계로만 끝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엄격히 규율하기 때문에 징계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후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거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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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체형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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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재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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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와 달리 그 계속범이라는 특성상 도피중인 범인임을 알고도 그 시점부터 도피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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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동정범에서 공무란 다음과 같습니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결국 공범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나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실현행위를 결정하도도록 협력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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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인지 여부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만 노인학대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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