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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희망찬피자
다음주에 오겠다는데 저는 애초에 맡겨준다 임시보호 해준다 한적 없어요
그래서 날짜 통보하고 임시보호소에 보내려고요
문제 없겠죠?
그리고 놓고간 물건들 안가져가면 통보하고 폐기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관계나 경위를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통지하고 그 이후에 폐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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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제물을 임의로 파괴할 경우 선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예외적으로만 선택하실 수 있는 행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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