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 받앗습니다만 제출해야하나요

제목대로구요 9일날 재판받을때 들고 나가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츌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4월9일이 재판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가능하나 당일 제출하면 판사가 읽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사가 읽어보고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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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단계인 피고인 입장이신것 같은데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경우

    가급적 빨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도

    처벌불원서의 제출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재판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급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가급적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재판날 당일에 들고 가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빨리 제출할수록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국선 변호인이 있다면 통하여 상의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