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애초에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자체가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설을 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과 욕설을 하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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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수치 -3 mbp복용하면 도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의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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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처음 이사할때 소음방음벽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벽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부착한 경우라면 그 탈착 과정에서 벽제 훼손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새로 도배된 벽지가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사년이라면 애초에 도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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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통매음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통매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친구가 같이 가도 신고 과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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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미신고 된 아파트 매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기재해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계약 취소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위험성을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는 위에 기재한 그 원상회복이나 벌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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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엔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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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중도 퇴실시, 임대인 입주시 계약서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도 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중도해지 확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구두로든 문자로든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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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그 행위 내용이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를 법정형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어떤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한다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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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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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던데요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여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그 부분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⑦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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