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