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말다툼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계속 해서 제가 화가나서 약간 갑작스럽게 덕분에 쌌다 따먹어야지 정x싸야지 보x 섹x 등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고 저 성적인말들 하기 바로전에 제가 "니들 안자냐 ㅋㅋㅋㅋㅋ" 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또 욕을 하니까 화가나서 바로 저 성적인말을 한건데 이거 처벌 될까요? (니들 안자냐 하기전에는 전 그냥 성적인거 하나없이 약간 비꼬는 말 만 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한후 그 이후로 그냥 고소해라 이러면서 성적인말을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